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9조 (교육계획의 수립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4-07고용노동부령소관 · 고용노동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6>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교육 일시 및 장소
2.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
3.교육수수료
4.강사(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)
5.수료시험에 관한 사항(시험위원회 구성,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
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
법령 단위 관계입니다.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.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12개 펼치기

취업제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

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