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9조 (교육계획의 수립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6>
1. 공식 조문 원문
①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교육 일시 및 장소
2.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
3.교육수수료
4.강사(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)
5.수료시험에 관한 사항(시험위원회 구성,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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