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0조 (등록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6>
1. 공식 조문 원문
제10조(등록)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>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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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서식 4 · 교육수강 신청서
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1.3.16> 교육수강 신청서 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접수번호 | | 접수일 | | 처리일 | | 처리기간 | 신청인 | 성명 생년월일 | 직책 최종학력 | 국가기술자격 취득 종목 및 등급 교육과정명 | | 해당 업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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