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(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4-07고용노동부령소관 · 고용노동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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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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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①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12.26>
②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,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12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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