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(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6>
1. 공식 조문 원문
①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12.26>
②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,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12.26>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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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표 1 ·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
작업명 | 작업범위 | 자격·면허·기능 또는 경험 1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|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|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서 규정하는 자격 2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|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…
제3조 제1항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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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제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제1조 · 목적제2조 · 정의
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·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
제4조 ·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제5조 · 지정 신청 등제6조 · 지정서의 반납제7조 ·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제8조 · 교육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