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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8조 · 교육방법 등

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
시행 · 2026-04-07법률
law.go.kr 원문 →

조문 원문

제8조(교육방법 등)

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,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>
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,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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