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8조 (교육방법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6>
1. 공식 조문 원문
①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,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>
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,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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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표 6 ·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(시간)
교육명 | 교육 내용 | 기간(시간) 1. 천장크레인ㆍ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 취득 | 이론 | 가. 관계 법령 나. 해당 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. 검사에 관한 기준 라. 해당 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마.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바.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사. 운반작업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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