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(수료증 등의 발급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26>
1. 공식 조문 원문
①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(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)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>
②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,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1.필기시험: 선택형 위주로 실시
2.실기시험: 실험ㆍ실습 위주로 실시
③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>
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(이하 "수료증등"이라 한다)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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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서식 5 · 자격교육 수료증
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1.3.16> 제 호 자격교육 수료증 1. 소 속: 2. 직 책: 3. 성 명: 4. 생년월일: 위 사람은 「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( )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…
제11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별표 서식 6 · 기능습득 교육이수증
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1.3.16> 제 호 기능습득 교육이수증 1. 소 속: 2. 직 책: 3. 성 명: 4. 생년월일: 위 사람은 「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( )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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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· 지정서의 반납제7조 ·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제8조 · 교육방법 등제9조 · 교육계획의 수립제10조 · 등록
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· 수료증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
제12조 · 수료증등의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