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)
①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과 「민법」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,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(이하 "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"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은 기관(이하 "지정교육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31, 2019.12.26>
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(需給)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