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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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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정부법 제40조(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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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)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1.28, 2016.12.27> ②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
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1.28, 2016.12.27>
②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, 승인,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4.12, 2014.5.20, 2014.6.3, 2020.2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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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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