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
ARTICLE · 전자정부법

제4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전자정부법 > 제41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전자정부법 제41조(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)

전자정부법 · 행정안전부
#전자정부법 #제41조 #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41조(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(이하 "이용기관"이라 한다)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(이하 "이용기관"이라 한다)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소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이용기관과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철회 또는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전자정부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