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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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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정부법 제47조(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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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(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(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려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,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,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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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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