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
ARTICLE · 전자정부법

제48조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전자정부법 > 제48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전자정부법 제48조(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)

전자정부법 · 행정안전부
#전자정부법 #제48조 #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48조(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,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
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,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,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전자정부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