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1조(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)
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2014.1.28>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.
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2014.1.28>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.
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