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(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