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5.19, 2013.8.13, 2014.5.28, 2016.5.29, 2020.3.24, 2020.5.19, 2023.7.18>
- 1. "금융회사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- 2. "금융거래등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- 3. "가상자산"이란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.
- 4. "불법재산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- 5. "자금세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
- 6. "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"란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