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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제5조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

판례 1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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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ARTICLE · 조문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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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1 감독 제재
제5조의4(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)
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(이하 이 조에서 "의무이행"이라 한다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24>
  • 1.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
  • 2.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
  • 3.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
  • 4.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"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. <개정 2020.3.24>
  • 1.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
  • 2.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. 다만,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.
  • 3.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
  • 4.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
  • 5.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
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,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
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[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]
대법원 · 20250501
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(2020. 3. 24.)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‘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/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
제재 이 조문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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