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의2(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)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.
LEGAL ARTICLE ·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(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)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· 금융위원회 #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#제10조 #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