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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0조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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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(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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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2(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)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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