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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1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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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(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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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4(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)
① 대부업자등(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)은 대부업등(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2025.1.21>
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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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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