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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3조 등록요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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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(등록요건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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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의5(등록요건 등)
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.21>
  • 1.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)을 갖출 것
  • 2.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. 다만,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
  • 3.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,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
  • 4. 대표자, 임원,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
  • 5.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.21>
  • 1. 신청인이 법인일 것
  • 2.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  • 3. 제1항제2호, 제3호,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
  • 4. 임원,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
  • 5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,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
  • 6. 대주주(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 •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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