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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4조 임원 등의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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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(임원 등의 자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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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임원 등의 자격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,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. 다만,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09.4.1, 2010.1.25, 2012.12.11, 2015.3.11, 2015.7.24, 2025.1.21>
  • 1.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6의2.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)
  • 7.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)
  •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(이하 "금융관련법령"이라 한다)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9.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(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)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10.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11.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(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25.1.21>
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 <신설 2015.7.24, 2025.1.21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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