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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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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법 제4조(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)

전자서명법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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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)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,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.
  • 1.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,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
  • 2.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
  • 3.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
  • 4.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
  • 5.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, 표준화 및 인력 양성
  • 6.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
  • 7.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
  • 8.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
  • 9.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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