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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전자서명법

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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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법 제5조(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)

전자서명법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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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1.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
  • 2.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  • 3.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  • 4.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
  • 5.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
  • 6.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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