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
ARTICLE · 전자서명법

제6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전자서명법 > 제6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전자서명법 제6조(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)

전자서명법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
#전자서명법 #제6조 #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6조(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)
① 국가는 생체인증,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법률,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
전자서명법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