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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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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(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)

전자금융거래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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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)
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(이하 이 조에서 "전자금융거래기록"이라 한다)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2, 2014.10.15>
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10.15>
  • 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2.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, 보존방법,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5.22, 2014.10.15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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