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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ARTICLE · 조문

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(침해사고의 대응)

전자금융거래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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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6(침해사고의 대응)
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
  • 2.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
  • 3.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
  • 4.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재이 조문 근거 제재 사례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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