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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전자금융거래법

제21조 침해사고의 대응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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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(침해사고의 대응)

전자금융거래법 ·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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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의6(침해사고의 대응)
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
  • 2.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
  • 3.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
  • 4.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재 이 조문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2건
데이터: 금감원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.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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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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