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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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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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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0.3.12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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