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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1조 알선ㆍ중개행위 금지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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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ARTICLE · 조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(알선ㆍ중개행위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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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11조의2(알선ㆍ중개행위 금지)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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