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의2(알선ㆍ중개행위 금지)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LEGAL ARTICLE ·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(알선ㆍ중개행위 금지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·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