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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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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(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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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1조의3(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)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• 1.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
  • 2.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
  • 3.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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