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7조의16(검사 및 조치)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.
LEGAL ARTICLE ·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(검사 및 조치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· 금융위원회 #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#제117조 #검사 및 조치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