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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61조 자료요구권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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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(자료요구권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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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1조의2(자료요구권 등)
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(이하 "사업보고서등"이라 한다)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.21>
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.21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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