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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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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(업무집행조합원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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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9조(업무집행조합원 등)
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. <개정 2013.5.28>
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인이사"는 각각 "업무집행조합원"으로, "투자회사"는 각각 "투자합자조합"으로 본다. <개정 2013.5.28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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