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
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28조 파생상품업무책임자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> 제28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(파생상품업무책임자)

#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#제28조 #파생상품업무책임자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28조의2(파생상품업무책임자)
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)는 상근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5.7.31, 2016.3.29>
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
  • 2.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
  •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