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)는 상근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5.7.31, 2016.3.29>
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
2.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