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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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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1조(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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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1조(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)
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② 제419조(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)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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