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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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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(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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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2조(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)
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  • 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
  • 2.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 • 3.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4. 제27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 • 5.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
  • 6.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  • 7.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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