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8조의2(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)
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에 관한 사항
- 2.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,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 자료의 충실성,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및 교육 등 판매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.
- 1.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,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
- 2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
- 3.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4.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