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3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"종합금융회사"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LEGAL ARTICLE ·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· 금융위원회 #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#제338조 #유사명칭의 사용금지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