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
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339조 인가사항 등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> 제339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(인가사항 등)

#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#제339조 #인가사항 등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339조(인가사항 등)
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  • 1. 정관의 변경
  • 2. 업무방법의 변경
  • 3.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