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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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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(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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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2조(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)
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  • 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
  • 2.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 • 3.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
  • 4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② 제423조(제2호를 제외한다),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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