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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373조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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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(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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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3조의7(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)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.
  • 1.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
  • 2.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
  • 3.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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