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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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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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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8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)
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5.28, 2017.4.18, 2018.3.27>
  • 1.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
  • 2.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
  • 3.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
  • 4. 삭제 <2017.4.18>
  • 5.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(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신설 2017.4.18, 2018.3.27>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7.4.18>
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(제42조제10항, 제52조제6항, 제199조제5항, 제255조, 제260조, 제265조, 제289조, 제304조, 제323조의17,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,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.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신설 2020.5.19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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