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
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427조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> 제427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(조사권한의 남용 금지)

#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#제427조 #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427조의2(조사권한의 남용 금지)
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(이하 "조사원"이라 한다)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,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금융위원회는 조사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