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
ARTICLE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63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> 제63조
LEGAL ARTICLE · 조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(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)

#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#제63조 #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63조의2(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)
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(이하 "고객응대직원"이라 한다)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,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1. 고객응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
  • 2.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
  • 3.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또는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
  • 4. 그 밖에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② 고객응대직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채용·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