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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(국내대리인의 지정)

개인정보 보호법 · 개인정보보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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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의2(국내대리인의 지정)
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,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(이하 "국내대리인"이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, 2025.4.1>
  • 1.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
  • 2.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
  • 3.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
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, 2025.4.1>
  • 1.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
  • 2.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,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
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4.1>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, 2025.4.1>
  • 1. 국내대리인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  • 2. 국내대리인의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
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3.3.14, 2025.4.1>
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
민원인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범위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
법제처 · 20251029
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원 등의 열람·복사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민원인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3호의 “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의 범위(「개인정보 보호법」
법제처 · 20251014
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(입주민)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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