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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
제13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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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(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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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의3(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
① 검찰총장,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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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플랫폼·TMT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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