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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
제16조 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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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(벌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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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3.5.16>
  • 1.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
  • 2.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
  • 3.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
  • 4.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플랫폼·TMT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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