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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
제15조 벌칙

판례 2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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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(벌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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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15조의2(벌칙)
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 <개정 2023.5.16>
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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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40927
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3. 5. 16.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됨에 따라,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, 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‘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,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,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
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[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]
대법원 · 20160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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