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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
제4조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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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(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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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의2(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)
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3.13>
  • 1.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
  • 2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
  • 3.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
  • 4. 질권(質權)의 설정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13>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플랫폼·TMT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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