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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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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(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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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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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금융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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