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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7조 산업단지의 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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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(산업단지의 조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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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산업단지의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. 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. ③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.
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.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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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금융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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