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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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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(관계 기관의 협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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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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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금융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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