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
ARTICLE ·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7조 실태조사

판례 0 · 유권해석 0 · 근거 제재 0
> AI 규제 > 법령 >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> 제7조
LEGAL ARTICLE · 조문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(실태조사)

#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#제7조 #실태조사 #판례0 #유권해석0 #제재0
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
제7조(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플랫폼·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금융 영역도 관련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