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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 ·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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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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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)
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)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,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
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
이 조문은 AI 도입·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, 실제 제재·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. · 플랫폼·TMT 영역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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